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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완벽정리

강철덴티스 2023. 3. 7.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가족이나, 지인 중에 치매환자가 계시다면, 치매 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금 신청부터 받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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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부지원금

 

 

목차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치매 치료비 한도금액
치매 치료비 지원 절차 및 신청
치매 지원금 관련 상담받는 곳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는, 누구나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494 4,148 5,322 6,482 7,597

 

 

치매 치료비 한도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60일분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하신 경우 약값이 5만 원이 나왔을 때,  의료비 한 달 한도가 3만 원이니 2달치인 5만 원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절차 및 신청

1.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 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치매 치료비 대상자 선정

보건소나 치매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중위소득기준 120%를 초과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매 치료비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치매 지원금 관련 상담받는 곳

치매 관련 정보와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채팅상담

 

치매 관련 정보 채팅상담 바로가기

 

 

2.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 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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