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완벽정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가족이나, 지인 중에 치매환자가 계시다면, 치매 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비 정부지원금 신청부터 받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치매 치료비 한도금액
치매 치료비 지원 절차 및 신청
치매 지원금 관련 상담받는 곳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는, 누구나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4 | 4,148 | 5,322 | 6,482 | 7,597 |
치매 치료비 한도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60일분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하신 경우 약값이 5만 원이 나왔을 때, 의료비 한 달 한도가 3만 원이니 2달치인 5만 원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절차 및 신청
1.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 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치매 치료비 대상자 선정
보건소나 치매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는 중위소득기준 120%를 초과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매 치료비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한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받습니다
치매 지원금 관련 상담받는 곳
치매 관련 정보와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채팅상담
2.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 상담콜센터(☎ 1899-9988)
'건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트레스의 원인별 해결방안 - 총정리 (0) | 2023.03.12 |
---|---|
치매 환자 시설 고르는 법 '이것'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총정리 (0) | 2023.03.07 |
산후 우울증 증상, 원인, 치료 여기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0) | 2023.03.06 |
우울증 정부 지원금 받고 치료하세요! - 신청 방법 완벽 정리 (0) | 2023.03.06 |
당뇨병 초기에 알아내는 방법, 치료비용, 지원금 - 총정리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