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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받는 방법

강철덴티스 2023. 1. 24.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19 지원금
코로나 정부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래를 확인하세요!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적용시기
지급단위
지원금액
판정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접수/문의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수득이 기준 중위서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 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선정기준

 

 

[지원 대상]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가구로 간주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에도 각각을 1인가구로 봅니다)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지 확인
  •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 휴직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지원 제외 대상]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통지자>

  1.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22년 10월 1일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3. 격리수칙,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격리통지자>

  1.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2. 격리수칙,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적용시기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통지자(격리 시작일이 7월11일)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을 제외하며, 별도 1인세대로 간주)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이상 15만원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24 앱(어플)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대상입니다

 

  • 오프라인(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포함)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방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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